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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승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2011-11-04, 23:52:19] 상하이저널
“상하이•화동지역이 재외선거 모범이 될 것”

지난달 17일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제승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고문은 이달 13일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를 알리는 부재자신고 접수를 앞두고 각오가 새롭다. 상하이화동지역 교민들의 투표율 제고와 함께 무사히 선거를 치뤄야 하는 사명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 중국에 거주한지 15년째인 이제승 위원장은 15년만에 처음으로 행사하게 되는 투표라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다르다고 한다. 해외에서 첫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한 이제승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또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재외선거 도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 한민족이 하나 되어 통합할 수 있는 계기이며 선거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여긴다.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재외선거의 공정하고 안정된 관리로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재외선거 실시를 두고 예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유권자들의 수고를 덜어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역할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외에 박경우 영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신현석 영사(공관장 추천), 최발춘․전대웅(이상 정당추천)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8일 대통령선거 기간 활동하므로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달 1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13년 1월 1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기간 결정․공고,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등의 재외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외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해외에서 처음 치뤄지는 선거라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 대부분이 양식 있는 분들이라 크게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민들을 믿는다.
단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해외에서 본국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을 때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인지상정이라 투표율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재외선거 위반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일, 8일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장 워크샵을 다녀오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홍보를 통해 교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재는 우편, 인터넷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공관에 직접 나와 투표에 참여해야 하므로 투표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장쑤, 저장, 안후이 등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상하이총영사관에서 투표를 해야 하므로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홍보만이 최선이다. 각 지역 한국상회(한국인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민들께 당부
많은 참여와 조용한 투표! 이것이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목표이다. 상하이 교민사회가 해외 교민사회 중 모범지역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민사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표로서 적극 표현하기를 부탁 드린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실시되는 국외부재자신고부터 신청하기를 바란다.

▷고수미 기자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예)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신고기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1. 11. 13~2012. 2. 11.

신고절차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
-작성한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앞으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제출
※’재외국민등록’과는 무관하므로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주소: 上海市万山路60号(200330)
▶홈페이지: http://shanghai.mofat.go.kr
▶문의: 629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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