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 자율권 부여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 4회인 서울(3ㆍ5ㆍ8ㆍ12월)과 대구(3ㆍ5ㆍ7ㆍ익년 2월) 지역 자율고 전ㆍ편입학 횟수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나머지 시ㆍ도의 자율고는 현재도 수시로 전ㆍ편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고의 학생 선발 시기, 모집 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자율고 26곳(하나고 제외)은 내년에도 추첨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자율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 방안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자율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 왔다.
또 자율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ㆍ추천서ㆍ면접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