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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무역 패러다임의 새 장 열었다! 전자무역게약시스템 도입

[2006-05-30, 03:07:00] 상하이저널
복잡한 무역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혁신적 시스템이 도입됐다. KOTRA는 22일 전 무역거래 과정을 전산화한 B2B e트레이드 서비스 개막식을 가졌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이날 황민하 KOTRA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한현엔트와 현지 바이어 상하이후이아오유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계약 성사 과정은 화상 영상을 통해 서울을 비롯, 중국 우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무역관 등에 동시 송출됐다. 50만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KOTRA가 이날 출시한 e트레이드 서비스의 '서막 작품'이었다.

e트레이드 서비스란 바이어와의 상담, 무역계약, 무역대금 결제까지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것으로 ▲수출 상품정보 전자화 ▲사이버 상담 및 수출로드쇼 ▲음성 및 동영상 오퍼 등 온라인 상담기능 강화 ▲전자 무역계약 체결 ▲무역대금 전자결제 ▲바이어 피해구제제도 및 수출대금 회수 보장 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KOTRA는 무역경험이 전무한 기업들도 쉽게 B2B e-Trad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돈기 KOTRA (본부) 과장은 "번잡한 오프라인상 거래 절차에서 낭비된 요소들을 대폭 줄이게 됐다. 향후 전자무역결제의 편리성을 인식하는 기업이 늘면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이돈기 과장 (5108-8771/2 #108)

▷이현승 기자

아래는 KOTRA 보도자료 전문

복잡한 무역계약체결, 클릭 한번으로 O.K.
- B2B e-Trade 서비스로 전자무역 시대 활짝 열려 -
- 세계 최초로 전자 무역계약 체결 및 무역대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 출범식 행사에서 50만불 계약 터져 -


KOTRA는 5월 22일 원클릭으로 복잡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B2B e-Trad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KOTRA가 시작한 B2B e-Trade 서비스는 바이어와의 상담, 무역계약, 무역대금 결제까지 해외측면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것이다. 이 서비스에는 세계 최초로 전자 무역계약 체결,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B2B e-Trade 서비스는 수출 상품정보 전자화, 사이버 상담 및 수출로드쇼, 음성 및 동영상 오퍼 등 온라인 상담기능 강화, 전자 무역계약 체결, 무역대금 전자결제, 바이어 피해구제제도 및 수출대금 회수 보장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어가 수입대금을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이어가 VISA 카드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카드결제 시스템은 국내기업의 초기 수출성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바이어는 본격적인 수입을 하기 전에 현지 시장테스트 및 제품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샘플 거래에 있어서 국내기업은 선불을 희망하고, 바이어는 상품 입수 후 대금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거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B2B e-Trade 서비스에 VISA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업체는 샘플대금을 100% 회수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샘플 입수가 확인되어야 카드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국내업체와 바이어는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대금 결제에 있어서 VISA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기업과 바이어간 신뢰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을 수입하는 경우 신용장을 이용하면 개설비용과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아 다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신환으로 송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B2B e-Trade 서비스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바이어는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상품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어가 한국과 거래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B2B e-Trade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바이어 피해구제제도이다. 선수금 상환제도와 계약이행 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바이어가 한국기업과 거래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이 수출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이어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국내기업의 수출확대는 결국 바이어가 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바이어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선수금 상환 및 계약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국내기업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차질, 원자재 가격급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효된다. 국내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바이어에게 계약금을 상환함은 물론이고 바이어가 계약파기로 인한 기대수익의 손실 즉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바이어 피해구제제도는 바이어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금융망을 가지고 있는 홍콩상하이뱅크(HSBC)가 운영한다. 아울러 바이어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HSBC의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200만 달러 이하의 무역계약에 대해 바이어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와 같이 B2B e-Trade 서비스는 세계 유수의 은행과 협력하여 국내기업의 거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클릭 한번으로 복잡한 무역계약 완료

B2B e-Trade 서비스는 국내기업이 가격, 수량, 결제조건과 같이 기초 정보만 입력하고 바이어가 승낙을 하면 복잡한 무역계약이 완료된다. B2B e-Trade 서비스에는 무역계약의 부대조건을 기본포맷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복잡한 무역조건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B2B e-Trade 서비스의 전자 무역계약은 국내업체와 바이어가 계약 인증번호로 체결되고 무역분쟁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다. 국내업체와 바이어간에 진행된 사이버상담, 채팅, 이메일 등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분쟁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권에서 바이어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도 이용이 가능

KOTRA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역경험이 전무한 기업들도 B2B e-Trad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KOTRA는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를 운영하면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e벤더로 선정하여 독자적으로 무역수행이 곤란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e벤더를 통해 B2B e-Trade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KOTRA 해외무역관의 수출마케팅 서비스도 받기 때문에 제조업무에 전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상네트워크, 빅빔, 설비넷, 컴에이지 등 4개사가 B2B e-Trade e벤더로 활동하고 있다.

KOTRA는 산업별 조합 및 단체를 추가 e벤더로 선정하여 B2B e-Trade 서비스 이용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e벤더를 통해 수출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우량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B2B e-Trade 서비스는 국내기업에 제3의 경쟁력을 줄 것으로

해외시장에서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이 품질, 가격이라는 제품 자체 요인만으로는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강화와 같은 제3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앞으로의 무역전쟁에 있어서 전자무역이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국제 전자무역의 무관세화 등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할 계획이고 APEC는 2010년까지 역내 종이 없는 무역을 실현할 계획이다. FTA 협상에서 전자무역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무역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전문조사기관(IDC, International Data Center)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2007년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전자무역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상호 거래이행 및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KOTRA가 개발한 B2B e-Trade 서비스 시스템은 아직 해외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전자 무역계약 체결과 무역대금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이행 및 대금결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KOTRA는 인콰이어리의 전자적 처리, 수출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등 초보적인 전자무역 수준에서 크게 탈피하여 2003년 사이버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B2B e-Trade 서비스 개시로 인하여 바이어와의 사이버상담이후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 무역거래를 완전히 전자화한 것으로 국내기업에 또 다른 수출경쟁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첨 부 : B2B e-Trade 홍보 동영상
* 참고자료 : 현장 주요 스케치 2부


<참고자료> 현장 주요 스케치

1. 출범식 행사에서 50만 달러의 계약 터져

B2B e-Trade 서비스 개막식에서 50만 달러(정확한 금액은 행사당일 확정)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마찰열이 없는 금속 절단용 원형 톱을 개발한 한현엔트(, 한운식 사장)가 중국의 상하이후이아오유한공사(上海匯澳進出口有限公司)와 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현엔트는 B2B e-Trade 서비스의 바이어 피해구제제도를 중국 바이어에게 제시하여 11개월 간 끌어온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현엔트는 작년 7월 KOTRA에서 실시한 사이버상담회에 참가하여 중국바이어와 화상상담을 하였다. 이후 거래 성약을 위해 2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샘플도 3번이나 바이어에게 보내 시장테스트까지 마쳤으나 본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한현엔트는 B2B e-Trade 서비스에 바이어 피해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에 참가하여 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서비스 개막식 행사에 참가하여 전자 무역계약을 체결한 한운식 한현엔트 사장은 “무역계약 이행을 우려하는 바이어에게 계약이행 보증제도가 아주 효과가 있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권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설득하기가 쉬웠다. KOTRA에서 개발한 B2B e-Trade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기업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한편 중국 바이어인 상하이후이아오유한공사(上海匯澳進出口有限公司) 리우유린(劉玉林) 총경리(總經理)씨는 “B2B e-Trade 서비스로 인해 안심하고 한국기업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의 교역이 더 쉬워졌다.”고 밝혔다.


2. 말레이시아 바이어 샘플대금 카드로 결제

B2B e-Trade 서비스 개막식에서 화상 상담용 웹 카메라를 제조, 수출하고 있는 명준정보통신(, 성정국 사장)은 말레이시아 바이어인 GNC Network사로부터 샘플대금을 카드로 받았다. 5월 1일 KOTRA의 B2B e-Trade 서비스 사업에 참가하여 콸라룸푸르 무역관이 발굴한 바이어와 사이버상담을 거쳐 시장테스트용 샘플 90개 2,500달러의 대금을 카드로 회수한 것이다.

정성국 명준정보통신 사장은 “세계 인터넷 시장과 활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바이어로부터 웹 카메라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품 성능 및 시장 테스트용으로 거래금액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런 소액거래이다 보니 바이어들에게 샘플대금을 전신환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를 믿지 못하는지 실제 송금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KOTRA가 개발한 B2B e-Trade 서비스에 카드결제 시스템이 우리의 수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수출에 KOTRA에서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바이어는 “1만 달러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신용장을 열기도 그렇고 또 전신환으로 송금부터 한 후 물건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카드로 결제하니 이런 애로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KOTRA B2B e-Trade 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카드대금 매입은행인 외환은행(, Richard Wecker 행장)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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