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이래 18번째로 되는 최저임금 인상
상하이시 최저임금이 내년 4월 1일부터 오를 전망이다.
어제 열린 상하이시위원회 제17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되었다고 상하이온라인(上海热线)이 29일 전했다. 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1993년 이래 18번째로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어 앞서 상하이시는 지난 4월 최저임금 기준을 기존의 1120위안에서 1280위안으로 올렸다.
상하이 시정부를 대표하는 미니블로그 ‘상하이발표(上海发布)’는 ‘최저임금에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순수입을 가리키며 물가, 사회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유기업에서 근로자 수입과 기업성과 연동, 경영진 수입과 근로자 수입을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수입이 기업성과 제고에 따라 안정적으로 늘어날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사업단위 퇴직자 보조금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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