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조의문 발송시 사전 접촉신고 준수사항을 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방북 조문은 불허하되, 조의문 발송은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임
ㅇ 다만,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하여야 함
*접촉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남북 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할 방침
ㅇ 만약 접촉신고 없이 북한인을 접촉하거나 조의문을 발송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조문시 또는 조의문에 북한체제 등에 대한 찬양내용을 표명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므로 주의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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