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에 대해 인상한지 불과 한달만에 인하 조정에 나섰다.
5일 동방망(东方网)은 셰청여행망(携程旅行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산둥(山东)항공, 지샹(吉祥)항공 등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5일(발행일 기준)부터 800㎞ 이상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기존의 140위안에서 130위안으로 인하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800㎞ 이하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70위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인 티켓료의 50%로 책정되는 어린이, 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생긴 인민경찰 등의 유류할증료에 대해 800㎞ 이상 노선의 경우는 60위안으로 조정했고 800㎞ 이하는 기존의 30위안을 유지했다.
이 밖에 1월 5일 이전 이미 발행되었지만 탑승일이 1월 5일 또는 그 이후인 국내선 티켓에 한해 탑승일을 변경하거나 일반석을 비지니스석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티켓 발행이 필요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또 기존 티켓 발행에서 유류할증료를 이미 지급했을 경우 남으면 환불하고 부족하면 보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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