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개인창작물을 허가없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만위안(약 1천183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정보 전달권리 보호조례'에 따르면, 인터넷에 게재된 글이나 창작물, 음악, 동영상을 내려받으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인터넷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 외에,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배포한 사람과 저작권 침해를 받은 창작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터넷에서 개인창작물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네티즌의 개인창작물 불법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자신의 창작물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사실을 발견한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인터넷 운영자는 반드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관계자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례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게재물을 삭제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개인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개인창작물이 맹인들을 위한 점자 등 특수한 형태나 학교에서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목적에 사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 국가기관이 행정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 규정에 포함됐다.
인터넷 사용자가 1억1천만명에 달하는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