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저우에서 발생한 우편물 폭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택배 이용 실명제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광주일보(广州日报)가 10일 보도했다.
작년 항저우에서도 유사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국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택배이용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8월 중국우정국이 발표한 <택배업무진행지도규범>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반드시 수탁물에 대한 육안 검사 규정을 두어야 하고, 수탁물 수령 시 의뢰물에 대해 개봉을 요구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검사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모 택배회사의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수탁물을 검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협조가 잘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객들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수탁물을 배송원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한다. 또한 일부 택배회사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검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작년 항저우 택배 폭발물 사건 이후, 중국 공안부는 저쟝성 샤오싱(绍兴)에서 택배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 역시 2010년 엑스포 기간에 실명제를 운영한 적이 있다.
실명제가 정식 시행되면 고객이 수화물 의뢰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택배회사 직원은 수탁물을 열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택배 수신자도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물건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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