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동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해준 혐의(공전자기록 부실기재)로 브로커 이모(40)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위장결혼한 전모(50.노동자)씨 등 내국인 86명과 중국내동포, 중국인 36명 등 모두 1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 등은 작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내 위장결혼 알선 조직과 연계해 탕모(34.여.식당종업원)씨 등 중국 동포와 중국인 등 36명으로부터 1인당 1천여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뒤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로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위장 결혼에 응한 택시기사 등 내국인들에게 사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 등은 입국시 진 빚을 갚기 위해 대부분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와 위장 결혼한 내국인이 모두 86명이지만 이들이 적발되는 바람에 서류상 결혼한 중국동포 50명은 입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