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사와 대만 기업의 중국법인인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사와의 ‘아이패드’ 상표권 쟁탈에서 애플사의 실패로 한단계 막을 내렸다.
13일 중경신보(重庆晨报)는 하북청년보(河北青年报)의 보도를 인용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애플사가 패소했다고 전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심 판결은 지난해 연말에 이미 내려졌고 애플사는 판결에 불복, 다시 소송을 걸었다.
상표권 침해안은 아직도 심사 중에 있지만 선전 브로뷰 테크놀로지는 베이징시 시청(西城)공상국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이미 고발 조치했고 해당 관리 부문은 조사에 들어갔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상하이, 선전, 장수(江苏) 쉬저우(徐州) 등 공상 부문도 아이패드 상표 침해안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 애플전문점과 대리판매점은 아이패드 판매 금지와 함께 거액 벌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