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내 한 마트에서 ‘노인은 동행자 없이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이러한 안내문은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하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신민만보(新民晚报)는 상하이시 푸퉈구(普陀区)에 있는 한 마트에서 ‘노약병잔(老弱病残) 등 행동이 불편한 고객은 가족 동반이 있어야 마트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내세워 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푸퉈취 신춘루(新村路) 이촨루(宜川路)에 있는 화롄지마이성(华联吉买盛) 대형 마트로 출입구 유리문에 상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다.
이에 대해 ‘늙은이라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냐’, ‘장애인은 혼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이냐’, ‘마트는 공공장소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인간성 없는 안내문이다’며 물건을 사러 들어가려던 노인, 장애인 등 몇명이 분개를 터뜨리며 발길을 돌렸다.
마트측은 최근 노인, 장애인들이 넘어지는 등 뜻밖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성과 마트측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마트 입구는 여러층 층계로 설계,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었다. 이는 그들이 노약병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고려 또는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상기 안내문에 대해 신화(新华)변호사사무실 롄옌제(连晏杰) 변호사는 고객의 인신 자유와 민사권리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상적인 권리도 침범했다고 밝혔다.
고객은 마트의 의식(衣食)을 제공해주는 사람으로 노약병잔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도 고객이다. 돌발 사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고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이 고려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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