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재정예산보고를 통해 '2012년 6대 세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신화망(新华网) 6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 세제 개혁에 영업세를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로 통합, 소비세, 자원세, 부동산세, 도시건설유지세, 환경보호세 등 6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재정예산 보고에서 언급한 이 6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치세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시키는 개혁을 시범 실시
둘째, 소비세 제도를 보강해 에너지절약/온실가스배출감소를 촉진하고 합리적 소비 유도
셋째, 자원세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강화
넷째,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개혁 방안을 검토/제정하고 부동산세 개혁 시범실시의 점진적인 추진
다섯째, 도시건설유지세 개혁을 추진
여섯째, 환경보호세 개혁 심화
이미 알려진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 등 5대 세제 개혁 외에 올해 도시건설유지세 개혁도 추진한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도시건설유지세는 정부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자(기업, 기관, 개인 포함)에 대해 이들이 납부한 이 세 가지 세액을 과세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부동산세 개혁에 대해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은데 주로 취득세, 영업세, 일부 부대비용 등 거래단계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세 개혁은 주택 보유 단계를 겨눈 것으로, 해당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보유단계의 여타 세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세금을 바로잡고 비용을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사업 비용과 정부 기금이 계속해서 정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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