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은 반드시 원본 제시, 기업체 투표확인증 발급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와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재외선관위는 신고서를 제출시 이메일을 기재한 6142명에게 지난 14일 재외투표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거소란에 현지 주소를 게재한 1707명에게는 지난 16일 우편으로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투표시작 5일을 앞두고 전화 투표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안내요원 서 모씨는 “교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투표기간 안내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다.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투표홍보 전화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해 뿌듯함을 느꼈다. 재외선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으므로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친 교민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교민들에게 “투표기간 중 토․일요일에도 투표소인 상하이총영사관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후보자등록상황은 http://www.nec.go.kr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자주하는 질문 중 “신분증 중 여권사본은 안된다는 것과 기업 직원들에게 투표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투표소에 갈 때 여권사본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모든 신분증의 사본으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본은 복사본으로서 사진을 바꿔서 복사본을 만들 수도 있으며 내용의 변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 올 때는 반드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내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나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기업체 등에서는 직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혹시 투표확인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확인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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