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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기준 애매모호해

[2012-03-26, 14:28:08] 상하이저널
노동보(劳动报)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벌금제가 오는 4월부로 도입되지만 승차거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고 26일 보도했다.

지난 1월 중국교통당국이 악명 높은 중국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 200위안까지 벌금을 물리는 벌금제를 도입하였고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승차거부의 기준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여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6~7시면 우리도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도 승차거부에 속하는 거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교통당국은 “택시가 손을 흔든 승객 앞에 정차 후 운행거부 혹은 도로변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부, 영업도중에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가 승차거부에 속한다”며 “승객의 탑승여부를 떠나 택시기사가 승객의 행선지를 알게 된 후에 운행을 거절하는 것이 승차거부며 손짓하는 승객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승차거부를 당했을 시에는 12319로 신고하면 되며 해당 택시차량번호와 소속회사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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