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北京市)가 금연범위에 실내공공장소 등을 포함시키고 처벌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망(新华网)은 28일 보도에 따르면 금연범위는 실내공공장소가 포함되면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 및 최소 2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며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통로, 계단통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실외금연장소로는 의료기관의 실외지역 및 탁아소, 유치원 등 미성년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가 있다.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한 실외장소로는 관광명소, 공원, 놀이공원 등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기존의 10위안이 아닌 50~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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