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전가격 조사 정보요청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관련 어떠한 정보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요청된 정보는 서면에 의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에 의한 전형적인 이전가격 관련 요청정보는 다음과 같다.
- 관련기업 및 제3자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매출 & 매입 등)
-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사실(수량, 금액, 결제, 장소 등)
- 기타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 또는 청구 기준
- 해외 관련기업에 대한 폭넓은 영업현황 및 업정보
(4) 전형적인 이전가격 위험 잠재분야
실무상 전형적으로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잠재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높은 마진율의 제3자에 대한 내수판매와 낮은 마진율의 본사 내지 해외 관련기업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본사 내지 관련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한 합의서/계약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마진율,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세무당국 및 중방측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중국 내 수입가격을 높일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은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마진은 작아져 기업소득세는 줄게 되는 현상 즉, 기업소득세와 관세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어떠한 방법으로 중국 내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인가?
즉, 중국 내에서 적절한 세전이익을 창출하여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후이윤을 본사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전가격을 통해서 미리 세전이익을 줄이고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 상표권 및 기술이전 정도를 감안했을 때 로얄티의 청구 또는 높은 로얄티의 청구가 가능한가?
다음호에는 이전가격 위험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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