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전자상거래 교역 데이터의 60일 이상 저장을 골자로 한 '의견'을 발표했다. 상무부가 지정한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인터넷, 이동통신, 통신망 등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역한 자로 B2B, B2C, C2C, G2B가 이에 포함된다. '의견'은 특히 교역자의 신분 등 기본데이터는 교역완료 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외 단순한 교역데이터라도 교역완료일로부터 60일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의 이번 방침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 증거 확보를 용이하기 위해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이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금액 지불시 중국 상업은행 등 안전한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대량구매 및 중요서비스를 교역할 경우 서면형식으로 교역안전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