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에 농악, 널뛰기, 그네뛰기도 포함
중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당국은 518개 항목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1081곳을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로 추가 지정했다. 또 올해부터 6월10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선포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1081곳의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는 고분묘, 고대건축 및 석각, 근현대 중요한 역사 유적 등을 포함하며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는 2352곳에 달했다.
문화부는 또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등 전통명절과 함께 장(藏)족의 쉐둔제(雪顿节) 등 소수민족의 명절까지 포함된 518항목의 무형문화재 리스트를 확정했다. 리스트에는 조선족들의 전통 민속놀이 3가지가 포함됐다. 한국의 농악, 널뛰기, 그네타기와 뿌리가 같은 '조선족 농악무(걸립무)' '조선족 도판(跳板, 널뛰기) 및 추천(革秋韆)그네타기'가 리스트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원 허가로 15개 부문으로 구성된 국가문화유산 보호팀을 설립하는 등 자국문화재 보호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작업을 펼쳤고 민간골동품 수집가들의 노력도 가세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도 95년 이상된 모든 골동품의 수입에 대해 규제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중국 시민단체인 중국문화재반환운동본부도 1840~1945년 사이에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를 적극 주장하는 정부가 싼샤댐 등 국책산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보호에 정작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