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탄 온라인뉴스]
3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재정부 △위생부(衞生部,보건부) △노동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 △상무부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국무원 법제사무실 △국무원 산업부정부패 교정사무실(國務院糾正不正之風辦公室) 등 8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약품 가격 및 의료서비스 시장가격 질서 정리에 관한 의견》에서는 “중국의 약품가격의 실제 부과 할증률을 15% 이내로 엄격히 단속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에서 명시한 8대 관리 조치:
▲정부 가격책정 범위 내의 약품가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현(縣)급 및 현급 이상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약품 판매 할증률을 15% 이내로 엄격히 단속한다.
▲약품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일부 지방 정부를 선택해 약값을 출하 단계에서부터 책정하도록 한다.
▲시장 조정가격과 약품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체가 소매약품에 소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의료기기 가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재에 나선다.
▲의료 서비스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병원의 진료 및 약물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약물 임상 사용지침서를 마련한다.
▲의약품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의료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검사·감독 및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비록 발개위는 이전에도 약값 할증률을 15%로 단속한다는 규정을 세웠으나, 사실상 실제 할증률은 약 40%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의견》의 제2조에서는 향후 일부 지방의 정부는 약품가격을 출하하는 즉시 책정한다고 명시해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