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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南 면세점 면세한도, 이용횟수 조정 가능

[2012-05-21, 15:04:57] 상하이저널
한국의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의 마주(妈祖), 진먼(金门) 두 섬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시행되는 ‘섬 면세’정책 구역인 하이난(海南)성의 두 면세점 면세정책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오픈된 싼야(三亚)면세점과 하이커우(海口) 면세점의 면세한도가 기존 5000위안에서 1만위안, 이용횟수는 연간 2회에서 4회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빈해시보(滨海时报)는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이난성의 ‘섬면세’ 정책은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책에 따르면 하이난성을 제외한 내국인에 한해서는 연간 2회 이용, 회당 면세한도는 5천위안, 하이난성 호적인구에 한해서는 연간 1회 이용, 회당 면세한도는 5000위안으로 규정했다.

면세한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시범 시행 이래 효과는 매우 뚜렷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매출액은 15억위안을 초과해 일평균은 480만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싼야면세점 내 상품은 5000위안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5000위안 이내 상품은 화장품, 핸드백 등을 위주로 하고 있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면세한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올해 양회에서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면세한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하이난성 대표들이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주변 오키나와, 제주도 등에 대비해 하이난 면세점의 현행 면세한도는 매우 낮다. 오키나와 면세점은 면세한도를 1만5천위안, 이용횟수는 무제한으로 정하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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