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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달라진 규정 알아두자

[2012-06-15, 23:14:21] 상하이저널

ATM 300만원 이상 인출, 입금 10분후 가능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 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하는 것을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후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는 은행을 비롯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취급기관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금 인출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변환

한국은 2014년부터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환 시행됨에 따라 최근 각 시도에서는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도로명주소로 변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초구 서초동 1583’이 ‘서초구 반포대로 58’로, ‘금산군 금산읍 상리’가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등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변환되는 것.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는 향후 2년간 병행사용된 후 2014년부터 전면 새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전국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으며, 영문 주소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내달 2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10억원 초과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를 상대로 신고를 받는다.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작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미신고와 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도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오르는 등 징수금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지난해만 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융계좌 Q&A>

Q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37조)

Q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신고의무 면제자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Q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Q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4%

20억원~50억원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50억원 초과

2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Q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된다.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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