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자금 회전 돕고 환적 화물 유치에 유리3년 동안 준비해온 상하이 선적항수출환급(启运港退税) 제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상해상보(上海商报)는 19일 보도했다.
지난 15일 중국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은 공동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칭다오(青岛) 또는 우한(武汉)에서 출발, 상하이 양산항(洋山港)보세구를 통해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항수출환급 제도 시범 시행 관련 내용을 담은 <상하이 선적항수출환급 정책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칭다오, 우한에서 수출 통관 수속을 밟고 운송은 상하이푸하이항운공사(上海浦海航运公司), 중와이윈후베이유한책임공사(中外运湖北有限责任公司)에 위탁, 수상 통로를 통해 상하이 양산항보세구에 도착 후 여기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선적항수출환급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적항수출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선박은 융위(永裕)016호, 융위018호, 신빈청(新滨城)호, 샹롄(向莲)호 등에만 제한된다고 명확이 규정했다.
이 밖에 수출화물 선적항은 청도 첸완항(青岛前湾港) 또는 우한 양뤄강(武汉阳逻港), 수출 항구는 상하이 양산항보세구, 운송 방식은 수상운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시범 시행안에서 선적항은 2개, 해운사는 2개, 운송도구는 4개에 제한된 것은 시범 시행의 의도가 명확하다며 결과가 성공적이면 양산항의 환적량을 대폭으로 늘릴 수 있는 것 외에 상하이국제해운센터 건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전훙(真虹) 비서장이 전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상하이 연구 센터 김세윤 연구원은 “수출 환급 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돕는 정책”이라고 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시에는 환적 물량이 많은 부산항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