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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칼럼] 2011년도 비주민기업 세금징수현황

[2012-06-21, 20:58:26] 상하이저널
中 2011년 비주민기업 세금 1000억元 돌파

이번호에서는 중국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비주민기업 세금징수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2011년 비주민기업 세금징수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중 중국세무당국이 비주민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전체세금은 1,025.9억위안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징수액이 1000억위안을 돌파했다(2010년 대비 31.8% 증가).
아래 도표1은 2008년부터 새로 시행중인 기업소득세법에 비주민기업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비주민기업으로부터의 세금징수실적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주민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소득세는 2011년 871.7억위안으로 2010년 대비 38.4% 증가했다. 특히 원천징수세(WHT: Withholding Income Tax)는 752.9억위안으로 전체 기업소득세의 86.37%를 차지한다.
아래 도표2는 비주민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성, 톈진이 세금납부 Top 5 지역에 해당하며, 이들 다섯 지역에서 전체세금의 72%를 납부했다.
11차 5개년계획(2006-2010) 동안 전체 세금납부실적은 매년 평균적으로 19.2% 증가하였고, 2011년도의 전체 세금납부실적은 전년대비 22.8% 증가하였다. 이는 12차 5개년계획(2011-2015) 기간동안에도 세금납부실적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비록 비주민기업의 2011년도 세금납부액이 전체세수의 1.1%에 불과하지만 2011년 증가율은 31.8%로서 상당히 높다. 이는 중국세무당국이 비주민기업에 대한 세금징수노력 및 세수관리를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비주민기업의 주요 소득유형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2.배당

2011년도중 배당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세(WHT)는 전년대비 63.63% 대폭 증가하였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그 주요원인은 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외국투자자들의 현금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시기는 주로 송금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송금되면 될수록 더 많은 원천징수세가 걷히게 된다.

피투자회사 관할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납부증명서류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배당송금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는 배당송금관련 전략을 리뷰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 체결한 조세협정상 배당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혜택 여부 및 배당송금에 필요한 절차(구비서류 포함)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로얄티

2011년도중 비주민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업소득세 구성항목 중 로얄티가 21.84%로서 두번째를 차지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73% 증가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로얄티의 상당부분은 소프트웨어, 자동차산업 등과 같은 기술집약산업에서 해외로 지급되었다. 중국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로얄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세무당국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노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로얄티와 서비스수입의 구분 등).

과거 수년간 국가세무총국은 로얄티와 서비스수입을 구분하는 원칙을 담은 몇개의 통지문을 발표하였다(관련 통지문: 국세함[2009]507호, 국세함[2010]46호, 국세발[2010]75호). 향후 대부분의 지방세무당국은 특정 해외송금액을 로얄티 또는 서비스수입으로 구분할 때 해당 통지문들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자본이득

비주민기업으로부터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징수한 기업소득세는 2010년 대비 36.03% 증하하였다. 이는 비주민기업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분양도에 대한 중국세무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무부, 공상국, 외환관리국 등과 지분변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분양도대가의 적적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세무당국은 특히 원가 또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양도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국세금의 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5.결론

중국세무당국의 비주민기업에 대한 세금징수강화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assive income(배당, 로얄티, 이자, 자본이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반조세회피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주민기업(외국기업) 및 외상투자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세금부과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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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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