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 소득세 단일화를 위한 법안심의 일정을 확정했다.
중국 재정부 세정(稅政)국 왕젠판(王建凡) 부국장은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소비형으로 바꾸고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하는 것이 이번 세제개혁의 중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8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 연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라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을 정할 때 자본재 투입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크게 생산형(product type)과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 나뉜다. 생산형은 총수입 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 투입액만을 공제하는 반면, 소비형은 중간재 투입액과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해온 중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생산형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동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이번 세제개혁의 골자다.
또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분리돼 있는 소득세의 단일화 방안도 이번 세제개혁의 핵심이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들에 대해 초기 1-2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에는 내야할 세금의 반을 경감하는 특혜를 줬다. 소득세율은 내자기업이 33%, 외자기업은 24%와 15%다.
중국이 이번 세제개혁으로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할 경우 외자기업으로서는 세금측면에서 누려온 그동안의 혜택이 줄게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