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3년 1월 1일부로 ‘预包装食品营养标通则(GB2580-2011)’에 따라 수입 식품을 포함,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재에 영양표기(Food Labeling)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식품 영양표시제란 식품에 함유된 총열량과 당류, 단백질과 포화지방, 나트륨 등 함량 정보를 자세히 표기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식품정보를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중국에서 2013년부터 영양성분을 표기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식품의 영양을 분석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제도를 의무화 한다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 및 수출입업자 또는 중국내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유통업자들은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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