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위생부는 <의료고가장비 검사 비용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 비영리의료기관에 설치된 CT 등 10여 종류의 고가 장비 사용에 대한 표준 검사 가격을 규정했다.
두 부서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10여 종류의 의료고가장비 사용에 대한 표준 검사 가격을 책정, 이를 각 의료기관에 하달했다. 관련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이윤 창출을 위해 마구잡이로 고급 기재를 구매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등 의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각 의료기관이 표준 의료비용 견적을 참조해 병원 진료비 조절의 참고 근거로 삼을 것을 권했다.
그 동안 중국 의료사업은 2005년 폭리사업 톱10에 오르는 등 대다수 의약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며 서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