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대 은행(6대은행 중 초상은행은 제외)이 6월 기점으로 타 은행의 ATM을 통한 잔액수수료로 0.3위엔을 징수키로 한데 이어 소액계좌관리수수료도 함께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第一财经日报가 보도했다. 신문은 건설, 중국, 초상은행 등에 이어 오는 21일 공상은행이 소액계좌관리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며, 정확히 한 분기 후인 9월21일 교통은행과 농업은행이 수수료 징수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전화설문 결과 40% 이상은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10월 '상업은행 서비스 가격 관리에 대한 잠정방법'이 시행된 이래 2년간 금융업무관련해 수수료가 부과된 항목은 30여개에 달한다. 이전까지는 은행카드 발급, 분실, 카드교환 및 타 은행의 ATM을 이용한 잔액조회 업무가 모두 무료였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