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은 증치세 납세자를 일반납세의무자와 소규모납세의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소재지의 관할 세무국에 일반납세자 인정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납세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증치세잠정조례 제12조).
일반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팔다 보면 상대방이 17%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업체나 판매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립초기부터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인정여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설립시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① 등록자본금 기준(제조업: 100만 위안 이상, 유통업: 500만 위안 이상)
② 직원수(판매업: 8명 이상),
③ 사무실 규모(판매업: 100m² 이상)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설립 후 매출액을 올려서 일반납세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① 생산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생산 혹은 용역제공을 주로 하며 도, 소매를 동시에 겸업하는 자가 연간매출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자
② 위 납세자 이외의 연간매출액이 80만 위안 이상인 자
이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납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규모를 가진 자는 일반납세자를 신청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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