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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기업소득세의 복리후생비 공제

[2012-10-02, 12:17:01] 상하이저널
한국기업이 중국내 자회사 또는 대표처에서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동 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나요? 반대로 중국 자회사 또는 대표처가 부담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상 공제가 가능한가요?


한국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근로자의 한국법인이 관련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업무연관성)에 따라 비용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또한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도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동 시행령 제3조) 한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파견 근로자가 183일 이상을 중국에 체류하였다면 과세되며, 183일 미만이라면 국외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기업소득세법상 중국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대납한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은 중국기업의 복리후생비의 항목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매출액의 14%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중국 세법상의 보충양로보험비 및 보충의료보험비 등으로 승인받는 경우에는 국무원, 재정․세무 주무부처가 규정하는 공제 한도내에서 비용 산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35조), 소재지 관할 성 및 세무국의 규정에 따라 보충양로보험비 및 보충의료보험비 한도 내에서만 복리비로 인정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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