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행사에 50만 위안을 찬조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광고성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모든 기업은 원가, 비용, 세금, 기타 지출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고 아울러 그 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은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기업소득세법 제8조).
기업이 지급하고 조건에 부합한 광고비와 선전비는 판매수입의 15%까지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영수증이나 일정한 매체를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찬조비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각종 비광고성 지출에 해당되는 바(기업소득세법 제54조), 벌금, 과태료 등과 함께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찬조비가 외견상 공익성을 갖는 찬조라고 하더라도 중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찬조지출로 할 것인지, 일반적인 비광고성 지출인 찬조비 형태로 지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비용공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비와 선전비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증빙을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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