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비로 임금급여 총액의 5%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42조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한 직원교육비는 임금급여 총액의 2.5%만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직원교육비로 지출한 임금급여 총액의 5% 중에서 2.5%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는 이후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법과 회계제도가 일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세법과 회계제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회계처리를 할 때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세무를 신고납부할 때는 세법규정과 회계제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상 과세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법규정을 찾아보거나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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