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접대비로 판매수입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접대비(业务招待费)란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교제, 응대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 접대비의 경우 그 발생액의 60%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당해연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접대비로 지출한 판매수입의 20%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8%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공제대상인 나머지 12% 중에서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가 1만 위안이고, 당해연도 매출액이 100만 위안일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비용 = 1만 위안 × 60% = 6,000 위안
1만 위안 × 0.5% = 5,000 위안
여기서 공제대상인 6,000 위안 중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1,000 위안은 접대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제가능한 금액은 5,000 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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