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생산현장이 과포화 상태여서 다른 곳에 생산공장을 확장하려 하는데 기존 영업집조상에 새로운 주소만 추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집조를 2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6조에 따르면 자회사란 회사 주소지 외에 설립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하는 바, 생산현장(경영장소)를 증설하여 생산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자회사를 설립하여 별도의 영업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회사의 영업집조상에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시의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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