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모씨와 최모씨는 중국에 의류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씨가 자금을 대고 최씨가 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쌍방은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씨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씨는 최씨를 통하여 중국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위 의류공장에 이윤이 생겨 쌍방이 배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이씨는 의류공장 및 최씨를 상대로 이윤배당 및 주주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 외상투자기업의 정관에 날인 및 기타 투자자와의 투자협의서(또는 중외합자/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상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법적으로 주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윤배당에 관한 청구는 주주만의 권리로서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에 기재된 투자자만이 기업에 이윤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모씨는 실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았으며 또 정부에서 발급하는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배당이나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一) 제17조).
단 최씨가 투자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씨는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최모씨가 의류공장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중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동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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