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사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중국의 온라인게임 운영사는 ‘전신조례(电信条例)’ 분류목록상의 부가통신업(增值电信业务)이고(제8조 제2항, 제3항), WTO가입에 따른 중국 통신사업의 개방 일정에 따르면 경쟁시장체제로 진입한 오픈된 사업입니다.
또한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온라인게임 운영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제2조에 따르면 중국측을 파트너로 하여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도 중국기업과 함께 합자기업을 설립해서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2007) 금지업종 (10) 문화, 교육, 오락업 7항에 따르면 ‘인터넷문화경영’은 금지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이 중국에서 부가통신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온라인게임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은 온라인게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지 창업비(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 등)만 지출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중국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등록자본금까지 출자한 기업들을 종종 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와 조사 및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적용, 해석하지 못하여 엄청나게 손해를 본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업 초기에 반드시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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