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 의사자격을 가지고 중국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독자로는 설립이 불가능하고 중외합자와 중외합작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중외 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판법(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제2조).
설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는 모두 병원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② 신설병원 역시 법인이어야 하며,
③ 투자총액은 2천만 위안(한화 약 3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④ 중국측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⑤ 합자, 합작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 위생부에서 진료허가를 받아 중국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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