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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합자회사의 현물출자

[2012-10-02, 13:07:21] 상하이저널
중국법인이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저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한가요?





회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股东)는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출자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를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을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위 회사법 규정에서는 화폐로 계산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은 출자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차권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출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임차권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비준기관인 상무국과 법인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비준기관 및 법인등기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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