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단독으로 꽃꽂이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국의 현행법상 꽃꽂이 학원(직업, 기술, 기능교육)의 교육 관련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원을 겸하는 학원을 하려면 우선 화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해당 지역의 공상국에 학교(직업, 기술, 기능교육) 설립을 신청하여 학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는 기술 관련 학원을 설립하고 화원은 부대시설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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