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커피숍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은 개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가능하고, 통상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자연인 1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법의 1인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59조에서는 '1인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만 위안이며 동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커피숍과 같은 음식/음료수 가공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실 경우 위생허가증 및 환경평가 등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방마다 이러한 허가증에 대한 서류요구 및 검사 표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당해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보신 후 창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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