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현지인과의 합작으로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과 현지인과의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에 외상합자기업의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3자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등록자본금인 3만 위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대하여 각 지방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상관리부처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현지인과의 지분비율은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企业产业指导目录) 2007년 개정판’에 따라 각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익금 송금은 이사회의 이익분배 결의에 따라 각종 적립금과 기업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한 후 채무를 상환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지역 외환관리국의 인가를 거쳐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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