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출자금 5만 위안짜리 식당을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법(公司法) 제26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1인 유한회사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 납입방식은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분할납입하거나 6개월 내에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인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내에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외상투자회사 심사등기 관리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의 통지(关于外商投资的公司审批登记管理法律适用若干问题的执行意见》的通知) 제9조).
만약 분할납입방식(1년 내지 3년)을 선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차 납입금으로 등록자본금 총액의 15% 이상을 납입하시고(외상기업법 실시조례(外资企业法实施细则) 제30조 제1항) 나머지 85%는 3년내에 몇 차례와는 상관없이 그 기간 내에 납입완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점(최저 500만 위안 이상), 인테리어회사(최저 50만 위안 이상) 등 특별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회사법에 따라 3만 위안 이상이면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단,
① 지역에 따라 법률규정 이행여부가 다르고,
② 식당의 규모와 자본금 규모 간에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③ 각 지역은행에 따라 금액이 적을 경우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을 가능성 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설립 전에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 법인간의 원만한 비용회계처리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역 상무국 외자처 및 그 지역 은행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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