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증권관리국,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외국 투자자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 투자 관리방법>>을 발표, 오는 31일부터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 주민과 중국 내 외국인 투자회사의 중국 주식시장의 A증시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 증시는 내국인 전용인 A증시와 외국인 전용 B증시로 나뉘어져왔었다.
이로써 외국 투자자가 A주 시장의 유통주 매입을 통해 상장회사의 전략적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 투자자는 상장기업 주식의 최소 10% 이상을 매입해야 하며 3년 이내 매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상하이사무소 김국영 대표는 “일반 외국인들의 직접 제한이 풀린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해외관리자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QFII)로 지정된 투자기관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다”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