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기업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전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60일의 짧은 제출기한 내에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음.
기업이 TP Study 등을 통해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을 미리 체크하고 적절한 관련기업간 거래에 대한 합의서/계약서 등을 구비하는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당국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제때에 세무당국의 요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TPDocumentation 보다 더 적극적인 이전가격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세무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관련기업 간 거래와 관련하여 가격결정의 원칙 및 기준(이전가격 결정방법, 비교가능회사들, 주요가정 등 )을 미리 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따를 경우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편, APA는 관련 세무당국의 수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로 나뉜다.
- Unilateral APA : 중국 내 기업과 중국 세무당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 Bilateral APA : 중국 내 기업 및 중국 세무당국 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한국 세무당국도 합의
- Multilateral APA : 중국 내 기업 및 중국 세무당국, 한국 본사와 한국 세무당국 뿐 아니라 다른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자회사 관할 세무당국까지 합의
상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Unilateral APA를 체결하게 되면 중국 세무당국과 이전가격 결정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을 없앨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Bilateral APA를 체결하게 되다면 한국 내 이전가격 위험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