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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 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1.2.5)

[2012-10-02, 19:16:2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植物新品种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释

(2000年12月2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54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植物新品种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0年12月2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5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2月14日起施行。

  二○○一年二月五日

法释〔2001〕5号

  为依法受理和审判植物新品种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有关规定,现就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人民法院受理的植物新品种纠纷案件主要包括以下几类:

  (一)是否应当授予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

  (二)宣告授予的植物新品种权无效或者维持植物新品种权的纠纷案件;

  (三)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更名的纠纷案件;

  (四)实施强制许可的纠纷案件;

  (五)实施强制许可使用费的纠纷案件;

  (六)植物新品种申请权纠纷案件;

  (七)植物新品种权权利归属纠纷案件;

  (八)转让植物新品种申请权和转让植物新品种权的纠纷案件;

  (九)侵犯植物新品种权的纠纷案件;

  (十)不服省级以上农业、林业行政管理部门依据职权对侵犯植物新品种权处罚的纠纷案件;

  (十一)不服县级以上农业、林业行政管理部门依据职权对假冒授权品种处罚的纠纷案件。

  第二条 人民法院在依法审查当事人涉及植物新品种权的起诉时,只要符合《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零八条、《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四十一条规定的民事案件或者行政案件的起诉条件,均应当依法予以受理。

  第三条 本解释第一条所列第(一)至(五)类案件,由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作为第一审人民法院审理;第(六)至(十一)类案件,由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所在地和最高人民法院指定的中级人民法院作为第一审人民法院审理。

  第四条 以侵权行为地确定人民法院管辖的侵犯植物新品种权的民事案件,其所称的侵权行为地,是指未经品种权所有人许可,以商业目的生产、销售该授权植物新品种的繁殖材料的所在地,或者将该授权品种的繁殖材料重复使用于生产另一品种的繁殖材料的所在地。

  第五条 关于是否应当授予植物新品种权的纠纷案件、宣告授予的植物新品种权无效或者维持植物新品种权的纠纷案件、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更名的纠纷案件,应当以行政主管机关植物新品种复审委员会为被告;关于实施强制许可的纠纷案件,应当以植物新品种审批机关为被告;关于强制许可使用费纠纷案件,应当根据原告所请求的事项和所起诉的当事人确定被告。

  第六条 人民法院审理侵犯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被告在答辩期间内向行政主管机关植物新品种复审委员会请求宣告该植物新品种权无效的,人民法院一般不中止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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