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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7] 중국 세무총국, 부가가치세 개혁 전국 확대 시 세수 1천억 위안 감소 예상 外

[2012-03-27, 18:00:56] 상하이저널
3.2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세무총국, 부가가치세 개혁 전국 확대 시 세수 1천억 위안 감소 예상

(신경보, ‘12.3.26)

ㅇ 3.26(월) 중국 세무총국 샤오지에(肖捷) 국장은, '제 1회 링난(嶺南) 논단'에서, 부가가치세 개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세수가 약 1천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샤오지에 국장은, 부가가치세 개혁 이후 GDP가 0.5% 상승했으며,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약 0.3%, 주민 소비는 1%, 수출 규모는 0.7% 각각 상승했으며, 이와 동시에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설명함.

- 또한 세무기관의 통계를 근거로 살펴보면, 2009~2011년 기간에 실행된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3년간 약 5,000억 위안의 세수가 감소함으로써 그만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덧붙임.

- 샤오지에 국장은, 부가가치세 개혁 시범실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동 정책을 더욱 정비하는 한편, 이러한 기초 위에 개혁 시범지역 및 업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한편 동 개혁의 시범 업종은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 서비스업이 포함됨. 시행 방안으로는, 현행 17%, 13%의 2단계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초로 11%와 6%의 낮은 세율을 새로 증설하여 교통운수업에 11%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문화창조, 물류지원, 자문 등을 포함한 현대 서비스업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중국, 대외무역 분위기 심상치 않아, 수출정책 세심한 점검 필요

(경제참고보, ’12.3.26)

ㅇ 중국의 대외무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상무부와 관련 부문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수출 안정화 정책이 주목 받고 있음. 이 정책은 세부적으로 수출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무역회사에 대한 차별화된 대출 실시, 수출세 환급 절차 간소화 등 3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 될 것임.

- 상무부 부부장 중샨(鐘山)은, 재무·세무 측면에서는 수출세 환급정책의 안정을 유지하고, 수출 환급세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화폐정책 측면에서는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무역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우대정책 실시와 관련해 차별화된 감독 관리 정책 정비와 상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다고 전함.

- 사회과학원의 세계경제 및 정치 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쑹홍(宋泓) 주임은, 국제금융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는 국내 화폐 긴축 정책이 불러온 자금난이며, 수출을 안정화할 정책적 조치를 취해 무역회사들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또한, 상무부 연구소 훠젠궈(?建國) 원장은, 적절한 정책조정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3. 북경 주민들은 택시 합승가능 (China Daily, ′12.3.26)

ㅇ 북경시교통당국은, 출퇴근시기에 택시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택시에 합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북경시교통법집행팀(Beijing transportation law enforcement team) 야오 쿠오 팀장은, "승객들이 같은 장소에서 승차하고 동일 방향으로 갈 때에 합승이 허용된다.“고 함. 그는 택시회사들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택시기사들이 합승을 거절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북경시 교통 및 재정당국은 합승승객은 합승구간에서는 60%의 요금을 지불하는 규정을 제정한바 있음.

o 북경시에는 6만대이상의 택시가 매일 2백만명의 승객을 태움. 이에 대하여, 장창칭 북경교통대학교 교통법교수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며, 매연배출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합승정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이 합승을 원해야 하며, 기사들은 이미 탑승한 고객 외에 임의로 다른 고객을 합승시키며 요금을 더 받고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한편, 시민들은 낮에 단거리에는 합승할 수도 있지만, 장거리이거나 밤에는 합승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부 택시기사는 합승시 택시영수증 발급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를 외면한다고 함.

o 한편, 택시합승정책은 지역마다 다름. 복건시 푸저우(복주)시는 합승을 허용하지만, 고객에게 강요하는 경우에는 택시기사는 최고 1,000위안의 벌금 또는 2년간 택시기사정지 제재를 받으며, 상해에서는 택시합승은 엄격히 금지됨.



4. 석탄자원세제개혁 시범 곧 출시 예상

(International Finance News, ’12.3.26)

o 22일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팡쥔스(方君實) 사장(司長)은 <석탄공업 발전 ‘十二五’ 계획> 기자회견에서 ‘석탄자원세제개혁은 자원세 납부 방식을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최종적인 개혁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자원세는 국유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보호, 촉진하기 위해 부과한 세금이고, 현재까지 자원세 부과 대상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기타 비금속광물, 비철금속광물과 염 등 제품이 포함되며, 납부 방식은 종량세 기준을 채택해왔음.

- 이러한 종량세 기준의 납세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낭비와 환경 파괴 원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 가격의 변동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임.

o 종가세 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석탄기업은 조세부담이 확대되며 이러한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정책을 출시하도록 제안함.

- 반면, 지방정부는 이러한 세제개혁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이는 자원세가 지방세의 일종으로 석탄 자원세를 종가세 기준으로 전환하면 지방정부수입이 늘어나 지방재정 현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o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석탄자원이 1차 자원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단 자원세제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원가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은 이 부분의 원가부담을 전력, 철강 등 후방산업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거시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북경시 4만 채 서민용 주택(保障房)이 올해 추첨으로 임대?판매

(북경청년보, ′12.3.27)

ㅇ ’12.3.26(월) 오전,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양빈(楊斌) 주임은, “현재까지 북경에는 아직 13만 가구의 서민용 주택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으며, 북경시는 2~3년 내에 전부 임대·판매해 줄 예정이며, 올해 북경시는 공개적으로 4만채를 임대·판매예정인바, 이는 작년보다 6,000 채 많다”고 명확히 밝힘.

- 많은 시민들이 북경에서 이후 가격제한주택(限價房)의 취소를 걱정하는 데에 대하여, 양빈(楊斌) 주임은 “임대를 위주로”하는 서민용 주택의 정책과 함께 “임대와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며, 가까운 시일내 북경에서 가격제한주택을 취소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

- 이슈인 경제성주택(經適房)의 회수정책에 대하여 양빈 주임은 “현재 경제성주택의 회수정책 초안이 이미 작성 완료되었으며, 조속 반포되도록 노력”, “신규 주택은 신규 정책, 오래된 주택은 기존 정책에 따라 실시할 것이며, 회수할 경제성주택의 범주는 회수정책에서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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