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경제성장률 상승세 주춤 (중국증권보, ‘12.4.6)
ㅇ 중국 경제가 작년 1분기 이후 연속 4분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분기 GDP 증가 속도는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채소 및 휘발유 등 소비품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폭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골드만삭스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쟈숭위(家宋宇)는 1분기 GDP 증가 속도가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하여 작년보다 더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물가는 춘절 이후 상승했던 소비품이 최근 일정 수준 하락하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도 지난 2월의 최고치를 넘지 않고 있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감소함.
- 수요측면에서 볼 때, 인프라 투자 증가속도의 마이너스 성장 및 관련 소비의 부진이 이러한 경제 증가속도 하락에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이와 함께 1,2월 중국의 수출 증가속도도 작년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이처럼 경제수요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도 감소해 거시정책의 소폭조정 가능성과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정세 변화에 따라 조속히 소폭조정을 실시하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감세 등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중앙예산 내 투자규모가 4,026억 위안에 달하며, 그 분야가 민생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힘. 해외 수요와 관련해 상무부 중산(钟山) 부부장은 대외 무역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무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 실행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수출세 환급정책, 변동 환율, 무역 융자서비스, 가공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2.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강조한 2012년 중요 업무분야
(발개위망 사이트, ’12.4.8)
ㅇ 4.6(금), 4.7(토) 장쑤성(江蘇省) 난징시(南京市)에서 전국 경제업무회의가 열렸음. 본 회의를 주재한 류톄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겸 국가 에너지자원국 국장은 다음 8가지 경제 업무 분야를 각 급 경제 운행 조절 부문에 강조함.
-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축, △전력의 생산과 수요 공급 관리, △유류 완제품과 천연가스의 안정공급, △주요 물자 수송과 현대물류 업무, △경제 추세에 대한 관측과 철저한 감독, △경제 구조 조정과 발전방식 전환, △비상 물자 확보 능력의 제고, △경제 조절 업무의 시스템 구축.
- 한편, 동 회의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부성급 도시 및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경제 운영 조절 부문 책임자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제 운영 조절 업무 경험을 소개하였음.
3. 중국 농업부, 올해 식량 생산량 5.25억 톤 이상 유지할 것
(증권보, ’12.4.6)
ㅇ 중국 농업부는 <2012년 전국 식량의 안정적 증산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지속해서 식량 생산을 삼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 관련 핵심 업무로 삼아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방안>에서는 올해 목표가 식량 재배면적을 보장하고, 하곡 증산, 올벼 증산, 추곡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연간 식량 생산량이 5.25억톤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음. 이 중 추곡은 연간 식량 총 생산량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방안>은 재배면적을 보장하고, 벼와 옥수수 등 다수확작물의 재배를 확대하며, 지난 2년 연속 대폭 증산한데 이어 추곡의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음.
4.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보조금은 분기별로 선지급, 공공재생에너지전력시스템 지원 기준 매년 kW당 4,000위안 (상해증권보, ’12.4.6)
ㅇ 중국 재정부는 <재생에너지발전 전기요금 보조금 관리 잠정적 규정>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선지급하고 연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했음. 한편, 전력망에 연계한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급거리와 공급전력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음. 즉, 50km 이내는 1kWh당 0.01위안, 50~100km는 1kWh당 0.02위안, 100km 이상은 1kWh당 0.03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 이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기로 했음. <규정>은 국가에서 투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전력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시키고, 합리적인 운행과 관리비용이 전력 판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음. 현재 보조금 지원기준을 잠정적으로 매년 1kW당 4,000위안으로 확정했음.
- <규정>에서 가리킨 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발전, 태양에너지발전, 지열에너지발전, 해양에너지발전 등을 포함하고, 이들 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기준은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의 전력망 연계가격, 탈황장치 전기요금 기준 등 요인을 통해 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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