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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7] 중국, 금년 2월 미국 국채 보유액 1월 대비 127억불 증가 外

[2012-04-17, 18:05:02] 상하이저널
4.1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금년 2월 미국 국채 보유액 1월 대비 127억불 증가(상해증권보, ‘12.4.17)


ㅇ 4.16(월) 미국 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1,789억불로 1월말 대비 127억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는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게 됨.


-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 역시 금년 2월말 기준 1조 959억불을 보유함으로써 1월말 대비 131억불이 증가함.


-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 기간 세계 5대 미국 국채 보유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이 모두 개발도상국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미국 국채 보유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금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3,050억불로 지난해 말 대비 1,239억불이 증가함.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4/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순감소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냄.



2. 1/4분기, 中 기업 경영실적 2011년 대비 소폭 부진 (상해증권보, ’12.4.16)


ㅇ 중국 기업가조사시스템에서 14일 발표한 2012년 1/4분기 1,000개 기업 경영실적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4분기 기업 경영실적은 2011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기업 수주는 감소하고, 생산량과 판매량은 줄어들며, 제품 판매가격도 하락하는 동시에 기업 원가가 지속 상승하고, 사회보험과 제세비용 부담이 여전히 커 기업 수익여지가 축소되었음.


- 1/4분기 기업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영자 비중은 29.7%, ‘보통’으로 평가하는 경영자 비중은 50.4%,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영자 비중은 19.9%로 나타났음.


- 기업의 영업 실적을 보면, 1/4분기 ‘수익 창출’ 기업의 비중은 41.3%, 적자기업 비중은 34.4%로 나타났음. 이 중, 동부지역기업, 대형기업, 국유기업, 광업, 교통운송비축 및 우체국 사업, 임대 및 상업서비스 산업 중 수익을 창출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ㅇ 한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업 경영자가 2/4분기 기업 경영실적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수익이 소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음.



3. 4월 15일부로 일부 수입물품 과세가격 및 세율 조정 (베이징타임즈, ’12.4.16)


ㅇ 중국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2012년 제15호 공고문에 의하면, 4월 15일부터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지급필가격과 세율이 적용됨. 2007년 수정한 세율에 비해 이번 새로운 규정은 소폭의 조정을 나타냈음.


- 이 중, 세율 인하 과목은 가죽 의복 및 액세서리, 카메라 및 촬영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으로 세율은 모두 20%에서 10%로 인하되었음. 조정 후, 노트북 컴퓨터 관세는 기존의 1대당 1,0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80% 인하되었음.


ㅇ 한편, 세관총서는 일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 소폭 조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에서 대부분 고급 보양식품과 화장품의 과세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음. 예컨대, 제비집, 동충하초 과세가격을 각각 기존의 1Kg당 1만 5,000위안, 5만위안에서 3만위안, 1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음.


- 향수 등 화장품의 과세가격도 크게 인상되었음. 새로운 규정에서는 향수의 과세가격을 기존의 1병 1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에센스 과세가격을 1병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며, 아이크림 과세가격을 기존의 1병 1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ㅇ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하물에 대해 심사하거나 추정 후 확정한 가격으로 세관의 과세기준가격이다. 예를 들면, 분유의 경우, 브랜드별 가격 차이가 존재하여 관리 편리화를 위해 동일 종류의 제품에 합리적인 중간가격을 확정하여 과세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세관총서에서는 이번 조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며,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하물과 개인의 소포 면세정책은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4. 중국,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재생에너지 쿼터제 실시키로 (신경보, ’12.4.16)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 량즈펑(梁志鵬) 부사장은, 중국 신에너지 서밋에 참가하여, 국가에너지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쿼터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그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 관리방법’이 공표될 예정이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만간 성․시별 구체적인 경제상황에 따른 쿼터를 결정하고 이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함. 예를 들어 상하이시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쿼터 비율도 높아질 것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재생에너지학회 멍쉔깐(孟憲淦) 부이사장은, 재생에너지 쿼터제란 지역별 송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기업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모두 강제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 제도 시행 목적은 전력낭비를 줄이고 전력사용 효율을 높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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