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첨단설비제조업 12차 5개년 계획 발표 (인민망, ’12.5.8)
ㅇ 5.7일(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첨단설비제조업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공업정보화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첨단설비제조업 분야에서 6조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고, 첨단설비제조업이 전체 설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 동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산ㆍ학ㆍ연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첨단기술 혁신시스템을 완성하고, 주요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초과하도록 함. 또한 지적재산권을 갖춘 첨단제품과 유명브랜드를 육성하고, 국제적 시각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임.
- 동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완벽한 첨단설비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첨단설비 제조업의 주요 핵심기술을 익혀 세계 선진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2020년까지 첨단설비제조업의 매출액이 전체 설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제고시키고, 산업 부가가치율도 2015년 말까지 0.02%증가시켜, 첨단설비제조업이 국민경제의 주요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임.
- 이에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각 업계별 코칭, 정보화 서비스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이 낮은 원가의 정보화 응용 서비스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중국 최고인민법원, 행정허가 없어도 독점기업 제소 가능하다고 해석
(중국증권보, 2012.5.9)
ㅇ 5.8일(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 분쟁안건 응용법률 심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 이는 독점규제 판결에 관한 첫 번째 사법해석으로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오는 6.1일부터 실시됨.
- 동 <규정>은, 독점기업 제소 시 사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도 원고가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함.
- 독점은 업종 내 일치된 합의의 형태 이루어지며 협회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남. 만약 모 업종의 협회규정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경우 동 업종의 협회 또한 독점행위의 주체가 되며, 자연인(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그를 상대로 법원에 독점 규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원고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규정>은 다양한 독점행위를 분류하고 증인, 전문가 의견 등의 방식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고 입증 난이도를 낮추었음.
3.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기존 구매자들 항의 잇따라
(China Daily, ′12.05.08)
ㅇ 절강성에서 주택개발업체들이 주택을 할인판매하면서 기존 구입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지 않아 기존 구입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음.
- 지난 5월3일부터 5일 사이에 항저우시에서는 3개 부동산회사가 신규 구매자를 대상으로 ㎡당 2천위안 내지 4천 위안을 할인 판매하는데 대한 기존 구매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는데, 항저우에서는 금년 들어 약 20건의 이러한 항의가 있었음.
- 또한, 지난주 닝보시 전하이구 소재 바오이 부동산회사에는 400명의 기존 주택구매자들이 난입하기도 하였음. 이들은 지방정부의 주목을 끌기위하여 고속도로를 막으려고까지 하였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이는 포기하였음.
ㅇ 이에 대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계약서대로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주택은 일반 상품과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수저우, 항저우, 청두, 텐진, 난징, 충칭 등 10개 주요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6% 하락한 ㎡당 1만5,391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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