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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0]중국, 지난해 금융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91,364위안 기록 外

[2012-05-30, 18:13:13] 상하이저널
5.30(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지난해 금융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91,364위안 기록

(신경보, ’12.5.30)


ㅇ 5.29(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1년 중국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임금 통계’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이 비(非)개인기업 42,452위안, 개인기업 24,556위안으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14.3%, 18.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비 개인기업의 경우, 금융업(9.13만 위안), 정보통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업(7.06만 위안),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6.52만 위안) 등이 1~3위를 차지하였으며, 평균임금이 낮은 업종은 농림목축업(2.04만 위안), 숙박요식업(2.78만 위안),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3.07만 위안) 등임.

- 개인기업의 경우 절대임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 개인기업 상위 1~3위 업종은 정보통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업(3.55만 위안),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3.13만 위안), 금융업(2.86만 위안) 등이며, 하위 3개 업종은 공공관리 및 사회기구(1.17만 위안), 농림목축업(1.92만 위안), 기타서비스업(2.05만 위안) 등임.

-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중국은 여전히 지역간, 업종간, 직위간 임금 격차가 극심한 상태이며, 중국정부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2. 중국, 일본 엔화와 위안화간 직접거래 선언

(인민일보, ’12.5.30)


ㅇ 5.29(화)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오는 6.1(금)부터 은행거래에 있어서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함. 중국 외환관리센터는 매일 은행거래 시작 전 일본 엔화에 대한 위안화의 직접거래 환율을 공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위안화와 엔화간 거래에 있어서 미국 달러를 매개화폐로 하여 수수료를 2중으로 부담해 왔으나 직접거래 시 수수료 절감은 물론 거래의 신속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는 양국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투자 및 무역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중국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일본입장에서도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함.


3.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의 “강제 전출(强制搬出)” 조례 삭제 건의

(북경청년보, ′12.05.30)


ㅇ 5.29일, 북경시 13기 인민대표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 제33차 회의에서 “북경시 ‘중화인민공화국 지진 대비 재해감소법(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 실시규정(초안)”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진행. 초안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내진 강화에 위배되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전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전출시킬 수 있다는 조례에 대하여 북경시인민대표 도시건설환경보호위원회(市人大城建环保委)에서 삭제를 건의함.

-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에 관한 초안에는, 검사를 통하여 내진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소유자 및 사용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위험장소로 부터 전출해야 함을 규정.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전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농건설부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전출할 것을 명령, 상황이 긴급하고 공공안전에 위험을 미칠 때에는 돌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区县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강제 전출을 책임·시행 할 수 있음.


ㅇ 북경시인민대표 도시건설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사용자 “강제 전출” 조례의 삭제를 건의한 사유는

- “강제전출”은 “행정강제법”이 규정한 행정강제 종류가 아니며, “상황이 긴급하여 공공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누가 어느 기준에 의거하여 판정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 만약, 건물의 위험도가 공공안전에 위험을 미쳐 돌발사건을 초래할 가능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 중의 “돌발사건으로 위험이 있는 인원을 이동, 분산시키거나 철수”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할 수 있으며,

-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의 “강제 전출”은 철거로 변질될 수도 있음에서 기인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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