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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6] 8대 성(省)과 직할시 부가가치세 개혁 시범 실시시간 확정 外

[2012-08-06, 18:26:32] 상하이저널
8.6(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8대 성(省)과 직할시 부가가치세 개혁 시범 실시시간 확정

(China Securities Journal, ‘12.8.3)



ㅇ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연합 통지에서 교통운송산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는 시범 범위를 베이징, 텐진(天津), 장쑤(江蘇), 저장(浙江, 닝보[寧波] 포함),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샤먼[廈門] 포함),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선전 포함) 등 8개 성(省)과 직할시로 확대함.

- 통지에서는 각 지역별 세제전환 시간을 베이징시는 올해 9월 1일, 장쑤성과 안후이성은 10월 1일, 푸젠성과 광둥성은 11월 1일, 텐진, 저장성과 후베이성은 12월 1일로 규정함.

- 통지에서는 이들 시범 지역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범 실행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규정한 기한 내 세제를 전환하도록 규정했음.



ㅇ 이들 새로운 시범 지역의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 납세자는 세제 전환일 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납부하고, 현행 17%와 13%의 부가가치세율 외, 11%와 6% 세율을 추가하여 교통운송업에 11%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게 됨.

- 일부 현대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혁신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 감정확인자문서비스에는 6%의 세율을 적용시키며, 유체동산임대서비스에 1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시키도록 규정했음.



2. <에너지 발전 ‘12.5’ 계획> 국무원에 제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중요시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12.8.3)



ㅇ 기자가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국가에너지국과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원들이 공동 편성한 <에너지 발전 ‘十二五’ 계획>이 국무원에 제출된 상황임.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재생에너지 계획 목표로 1) 2015년까지 풍력발전설비용량이 1억kW, 연간 발전량이 1,900억kWh에 달하고, 이 중, 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은 500만kW, 2)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500만kW, 연간 발전량은 200억kWh로 설정함.

- 바이오매스에너지, 태양열, 원자력발전 등을 추가하면 2015년 비화석에너지 개발규모가 4억 8,000만 톤 표준석탄(1kg 표준석탄 발열량 700만 칼로리)에 달할 전망임.

- 재생에너지 이용규모는 2010년대비 2억 2,000만톤 표준석탄이 증가하게 됨.



ㅇ 이처럼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주로 1) 서남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형 수력발전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2) 안전 보장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3) 동북, 화북, 서북과 동부 연해 지역의 대형 풍력발전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4) 태양광발전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태양열 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5) 바이오매스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함.



3. 중국 가정의 평균 주택면적, 116㎡ 초과

(북경일보, ‘12.08.06)



ㅇ ‘2012년 중국 민생발전보고서(中国民生发展报告2012)’에 따르면, 작년 중국 가정의 주택 보유율은 84.7%임.

- 그 중, 42.2%의 가정이 단층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조사 결과치보다 8.5% 하락된 것임.

- 중국 가정의 평균 주택면적은 116.4㎡이며, 일인당 주택면적은 36㎡임.

- 또한, 중국의 기혼 성인자녀 중, 75.2%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13.2%가 노인만 사는 가정임.



4. 중국 4대 태양광 기업, EU의 무역구제조치에 반발한 단체 행동 불발

(증권일보, ‘12.8.6)



ㅇ EU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반발하여 8.2(목) 실행 예정이었던 중국 4대 태양광 기업(Yingli, Suntech, Trina, Canadian)의 단체행동(1시간 생산 중단) 계획이 실시되지 못함.

- 유관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고위층에서 8.1(수) 당초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함.



ㅇ 한편, 상기 4대 기업과 태양광 발전 촉진연맹 등은 지난 7월 26일 <연합 성명>을 발표하여 EU의 신중한 조사 개시 결정과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호소한 바 있음.

- 전세계 태양광 설비시설 중 EU가 약 70%, 미국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태양광 전지판의 생산량은 전세계의 절반에 해당함.

- 중국은 지난해 358억불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수출했으며, 그 중 60% 이상이 EU 시장에 대한 것이었음. 또한, 기업별로 전체 수출 중 EU의 비중을 살펴보면 Suntech(44%), Yingli(65%), Trina(89%)와 같음.



5.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징벌형 가격 제도 출현은 당분간 어려울 듯

(중국경영보, ‘12.8.4)



ㅇ 최근 허난ㆍ광시ㆍ구이저우ㆍ닝샤ㆍ샨시(陝西) 등 지방 성시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우대 전력가격이 출현하고 있음

- 최근 경기불황으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예 : 알루미늄 전기 제련 업체)에도 낮은 전기 요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1년 6월 <전력가격질서규범의 정돈에 관한 통지>를 통해 지방정부가 전력가격에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이번 지방정부의 우대조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따르지 않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임.

- 또한, 7월 중순 공업정보화부는 <공업 에너지절약의 진일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별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징벌형 전력가격 정책’을 조속히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ㅇ 최근의 경기 불황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중앙정부가 희망하는 ‘징벌형 전력가격 정책’의 도입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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